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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다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기업 해당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해당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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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48)
댓글 113건 조회 5,188회 작성일 04-05-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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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기업 해당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해당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

문서번호 : 국심2004서920 | 결정일자 :2004-05-13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수도권내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의 5%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소기업의 판정기준을 해당기업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상한선을 규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도매업의 경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10명미만으로 규정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중소기업 중 업종요건 등 일정추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판정기준은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중소기업판정기준에 대한 해석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도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주주인 임원제외)"라고

규정하여 법조문 표현상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기업 또는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업종별로 적용하거나 비중소기업업종의 종업원수를 제외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판정시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업종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업종을 기준으로 해당기업 전체종업원수를 적용하여 판단한다(2002.4.15 신설)\\'고 명확히 하였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법조문 표현을 볼 때 보충적 또는 확인적 해석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기본통칙의 적용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시기와 동일하다고 보여지며 소급적용의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기업 해당여부는 주된 업종과 상시 사용하는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수도권내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3인이어서 도매업의 소기업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요지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기업 해당여부는 주된 업종과 상시 사용하는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수도권내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시 채용하는 종업원수가 13인이어서 도매업의 소기업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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