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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신고시 투자실적명세서 작성요령(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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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3,787회 작성일 04-01-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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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24 >
 
수고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투자실적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비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투자실적명세서에 기록을 해야되는지요? 전자신고시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금액(불공포함)과 투자실적명세서상 합계금액(불공제외)이 일치하지 않는경우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산(감가상각자산 대상자산을 말함)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설비 투자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별지 제20호의 4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는 월별신고 또는 분기별신고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신고(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재함)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업무용승용자동차는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상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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