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세 신고시 투자실적명세서 작성요령(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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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24 >
수고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투자실적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비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투자실적명세서에 기록을 해야되는지요? 전자신고시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금액(불공포함)과 투자실적명세서상 합계금액(불공제외)이 일치하지 않는경우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산(감가상각자산 대상자산을 말함)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설비 투자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별지 제20호의 4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는 월별신고 또는 분기별신고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신고(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재함)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업무용승용자동차는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상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수고하십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투자실적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비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투자실적명세서에 기록을 해야되는지요? 전자신고시 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금액(불공포함)과 투자실적명세서상 합계금액(불공제외)이 일치하지 않는경우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산(감가상각자산 대상자산을 말함)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설비 투자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별지 제20호의 4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는 월별신고 또는 분기별신고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신고(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재함)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업무용승용자동차는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상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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