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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세 취득시기와 분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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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3,143회 작성일 04-01-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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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7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저는 토지와 건물을 아버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계약일은 11월4일이고 등기부상 등기등록접수일은 11월21일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접수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함니다..

2)
그리고 증여세의 납부할세액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분납을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분납세액은 납부할세액의 50%이내 할수가 있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가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을 할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증여세 취득시기는 11월 21일이니깐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월 21일이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4월 5일까지인데..이날은 식목일이라서 금융기관이 휴무를 해서 납부를 4월 6일이 맞는지 궁금함니다..

감사함니다..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림니다..
 
 
<답변>
 
ㅇ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04.2.21.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귀 상담의 경우 2004.4.6.)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인 금액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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