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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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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3,997회 작성일 04-01-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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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5 >
 
안녕 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농지를 이전등기 하고 ,

2. 큰아들이 죽은후 이전한 농지를 큰며느리가 상속받아 ,

3. 며느리가 상속 받은 농지를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에게 증여하였다면 수증자인 시부모님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 기다릴 께요.
수고 하십시요.
 
 
<답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최근 10년동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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