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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실가대상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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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1건 조회 3,604회 작성일 04-01-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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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3>
 
2003년 2월 3일 상속받은 주택인데요
2003년 12월 10일 양도하였거든요
알아 보니까 상속받은 부동산은 1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 신고해도 된다던데 맞는지요?
또 위 주택은 고가주택(8억)인데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김주원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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