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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교환시 양도가액결정(실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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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3,803회 작성일 04-01-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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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1 >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부동산 교환을 한후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가액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의 질의합니다.

Ⅰ. 교환일자 : 2003년 11월 17일
Ⅱ.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 8년이상 자경농지
Ⅲ.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 : 1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실가신고대상 주택
Ⅳ. 상황

저는 2001년 6월 19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토지위에 2002년 10월 17일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2003년 11월 17일 8년이상 자경농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후 교환을 원인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때 교환계약서에는 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농지와 주택을 교환하는 내용만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소재지는 투기지역이라 실가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실가를 산출하여야 하나 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자경농지와 주택등에는 최근 감정한 사실이 없고 은행 융자를 받은 사실로 없습니다.

이때 양도실가를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임종곤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거래가 교환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환으로 양도하면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한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등이 없는 등 사실상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기본통칙97-1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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