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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3가지 질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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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4,059회 작성일 04-01-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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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78>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해 3가지 질문을 드리고져함니다.
저는 26세 미혼 남자입니다.
2001년 12월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A벤처회사에 취업이 되어, 2002년 1월4일 회사부근의 작은
아파트를 은행융자에 힘입어 매입하였읍니다.
그후 2년이 지난 작년 년말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되였고 구조조정의 결과로 저도 회사를
부득이 그만두게되였읍니다.
다행히 노력끝에 금년 1월2일부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S벤처회사에 재취업이 되였읍니다.
따라서 거주지를 불가피 옮겨야만 되게되여 1월27일 지금의 아파트를 팔고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하여 이사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질문을 올림니다.
(질문1)
3년 거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직장이 타시도로 이동됨에 따른 불가피한 이주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면세 적용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어느 세무서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일려 주십시요.

(질문3)
면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읍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민재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유치원,초중학교 제외)·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의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상기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 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재직증명서"등 직장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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