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2중직업? 에 관한 세액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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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7 >
수고하십니다.
현재 모회사에 재직중인 사으로 회사방침상 금지되어있는 대학강의를 지난해 친분이 있는 사람의 권위로 4회 출강하였습니다.
그때 지급받은 40여만원의 강의비가 연말정산때 회사에 걸리지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떠한 절차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관계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받은대가는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수고하십니다.
현재 모회사에 재직중인 사으로 회사방침상 금지되어있는 대학강의를 지난해 친분이 있는 사람의 권위로 4회 출강하였습니다.
그때 지급받은 40여만원의 강의비가 연말정산때 회사에 걸리지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떠한 절차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관계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받은대가는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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