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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2중직업? 에 관한 세액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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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3,913회 작성일 04-01-17 22:46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7  >
 
수고하십니다.

현재 모회사에 재직중인 사으로 회사방침상 금지되어있는 대학강의를 지난해 친분이 있는 사람의 권위로 4회 출강하였습니다.
그때 지급받은 40여만원의 강의비가 연말정산때 회사에 걸리지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떠한 절차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관계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받은대가는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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