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공동주택 분양해지 신청과 합의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방법(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4,075회 작성일 04-01-17 22:43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7 >
 
당사는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입니다.
건설중인 공동주택(대형 빌라트)을 분양해 오던중 2003년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 발표후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 분양되었던 물량중 중도금 납부를 미룬채 분양자들의 해약신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분양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담을 한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해약해 줄것을 계속주장 하는 분양자들과 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기 분양자들의 해약신청을 양자 합의에 의해서 당사가 수용하고 해약된 물건을 당사가 재 분양하여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 분양이 되는 시점까지 중도금으로 대체했던 은행융자금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기 분양자들이 부담하기로 한것입니다.
<질의>
1.이와 같은경우 해약으로 인해 기 분양자들에게 교부한 그간의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기 발행했던 과세기간 별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해약이 결정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해약이 결정된 세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처리에 있어 법정 기한내 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문제는 없는지요?
3.해약된 세대에 대해 재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신규 분양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인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제목:아파트신축분양회사가 미분양아파트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
사건번호:부가46015-2910
년/월/일:1999.9.20.
질의:당사는 건설회사로서 미분양아파트의 미분양해소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의 특정층에 대하여 최초의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분양가보다
- 남향: 1층 5% 할인, 2층ㆍ최상층 3% 할인.
- 동향: 1층 10% 할인, 2층ㆍ최상층 8% 할인, 중간층 5% 할인하여 분양을하려고 다시 분양공고(갑회사는 분양공고간지를 인쇄하여, 신문배달시 간지와 견본주택 및 공공장소 유인물로 배포하고 있음)를 하고 분양함(본 아파트는 대형평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아파트임).
1. 할인된 금액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포함 여부
2. 위와 같은 상황으로 기분양된 세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양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분양계약서를 할인 후 금액으로 수정계약할 때
- 할인액만큼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해당 여부
- 할인액만큼 접대비에 해당 여부
회신: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가액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계약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추천1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09 상담(국세청) 지인 4156 11 0 01-17
3408 상담(국세청) 지인 4042 28 0 01-17
3407 상담(국세청) 지인 3993 12 0 01-17
3406 상담(국세청) 지인 3987 19 0 01-17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076 12 0 01-17
3404 상담(국세청) 지인 3917 18 0 01-17
3403 상담(국세청) 지인 4059 13 0 01-17
3402 상담(국세청) 지인 3804 18 0 01-17
3401 상담(국세청) 지인 3605 12 0 01-17
3400 상담(국세청) 지인 3998 19 0 01-17
3399 상담(국세청) 지인 3143 14 0 01-17
3398 상담(국세청) 지인 3787 12 0 01-17
3397 상담(국세청) 지인 4150 14 0 01-17
3396 상담(국세청) 지인 4215 10 0 01-17
3395 상담(국세청) 지인 4035 10 0 01-2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