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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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64>
금년부터 전자신고시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하는데(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이메일로 국세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니) 저희회사 직원이 예를 들어 240명 이면 240명*만원=2,400,000 을 부가세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에서 -한 후 납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관련규정의 공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제가능하며, 세무사의 경우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부칙)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부칙)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4
금년부터 전자신고시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하는데(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이메일로 국세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니) 저희회사 직원이 예를 들어 240명 이면 240명*만원=2,400,000 을 부가세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에서 -한 후 납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 관련규정의 공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제가능하며, 세무사의 경우 공제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부칙)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104조의 8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부칙)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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