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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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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3,992회 작성일 04-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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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21>
 
작년에 전용 25.7평이하 주택 2채를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중인바, 위 주택외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금년 5월이면 1세대 1가구 3년 보유로 양도세 면제대상인바,
질문은 위 임대주택 2채 보유시에도 현 보유중인 주택을 매도시 자격을 갖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요? 즉 임대주택은 1가구 1주택에의한 세제혜택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않는가요?

 
<답변 >
 
김광식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0.12.31이전에 5호이상(국민주택 규모이하)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2호이상)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임대주택은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하고있는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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