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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면제대상이 되는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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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4,042회 작성일 04-01-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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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4 >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일시적으로 (작년 9월)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적도 있는데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1. 제가 미혼일때 대전 대덕구에 집을 한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함 (92년도 분양 받음 -> 2003. 9. 22. 매도계약 , 2003.10.17.소유권이전넘어감)
2.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 집 소유 (2001. 8. 14. 이전등기 -> 2003년 3월 7일 까지 거주, 현재는 다른곳에 거주)
3.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집 소유 (2003.8.26. 매수계약, 2003.9.29. 소유권이전등기)
즉, 제가 대전집을 팔면서 분당집을 샀는데, 일시적으로 기간이 겹쳐서 1가구 3가구가 됨
제가 묻고 싶은건 1가구 2주택일때, 한채를 1년안에 팔고 보유3년 거주 1년(이천은 현재 투기지역이 아님)를 채우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걸로 아는데 이천집을 2004년 8월 14일이 넘어서 팔게되면 3년보유,1년거주도 채우고 분당집을 산지 1년이 넘지 않게 되므로 양도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이 됬던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기준이되는 날짜는 등기부상의 접수날짜가 맞는지도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
 

<답변>
 
김선미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도일 및 취득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3주택이었다가 1주택 양도(과세)후 두 번째 주택 양도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가주택 또는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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