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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재산양도시취득가액결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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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4,145회 작성일 04-01-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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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3 >
 
1.양도현황
-서울소재주택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함(양도가액 8억)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2.취득상황
-81년 상속으로 취득함
-상속세납부세액은 없음
**질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1)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소법령164조)
2)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구한후 실제양도가액을 환산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소법령176의2)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답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재산46014-13,2001.1.4).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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