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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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25>
맞벌이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부부중 본인(주민등록상 부양가족없는 단독세대주) 명의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거하더라도 현실적인 부양가족으로 의제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단독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맞벌이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부부중 본인(주민등록상 부양가족없는 단독세대주) 명의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거하더라도 현실적인 부양가족으로 의제할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단독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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