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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도우미도 일용직인데.8만원 미만인데도 세금공제하나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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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3,990회 작성일 04-01-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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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6>
 
제가 나레이터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8만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은 세금공제를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7만원인데도 3.3%세금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기측이 법인회사라고..저희들 한명한명이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고 하는데..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제 개인으로된 의료보험증이나..법인회사라면 저희가 3개월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데..4대보험이라도 있어야 하지않나요??
하도 말씀들을 잘하셔서..제가 또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뭐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행사하는 도우미들 참 많은데요..다들 그쪽에 그런 지식들이 충분히들 있지 않아서요..3.3%라고 하지만 한달 두달 1년 2년 보면..참...많은돈이고...해서..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지급하는 소득에 3%(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판단하면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구분이 다르며,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세의 징수가 달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래의 소득구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되지 않은 도우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및 하역자업외에 종사하는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2003년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8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세율 9%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산출세액의 45%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주민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중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에 필요경비 75%를 공제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주민세 별도)를 적용(결국은 지급금액의 5%)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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