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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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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3,767회 작성일 04-01-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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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7 >
 
1.조감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 아파트(부천시 범박동 현대홈타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게 되어 있는바, 그 취득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동 아파트의 잔금은 2003년 11월중에 납부 완료하였으나 등기는 2004년 5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알고 있는 바,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인 2003년 11월로 판단됩니다.

3.조감법 제99조의 3의 규정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여야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상기 아파트는 취득이 완료되고, 단지 등기만 늦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파트의 시가하락으로 조기 매각하려고 하여 2004년 1~2월에 동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지요?

 
<답변>
 
김태윤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때에도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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