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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중과세 적용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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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4,225회 작성일 04-01-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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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 >
 
1.5채(아파트)이사 보유자입니다.

2.10.20 조치이후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 2004.1.1일부터 2004.12.31일까지 소유아파트를 매각할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과세율의 유예기간내에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이 있으면 유예기간의 중과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3.2004년 3월 말일부로 잔금을 치를 아파트 1채가 있어 잔금을 치르기 전에 기존의 소유아파트 1채를 3.31일 이전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바, 동 매각 아파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4.또한 상기와는 별도로 2004년3월에 잔금을 납부할 아파트가 약 3년전 분양받고 또는 분양권을 매입하여 중도금을 계속 납부하여 오다가 잔금을 치를 시기가 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5채이상 소유하고 있어 신규취득 아파트로 인하여 기존 5채중 1개의 아파트를 양도할시에 유예기간의 중과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답변>
 
김태윤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첫 번째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2004.1.1 ∼ 2004.12.31)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유주택 양도시 60%중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중에 양도한 보유주택의 예정신고기한까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 예정신고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정정하여 신고하거나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도 유예기간(2004.1.1 ∼ 2004.12.31)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유주택 양도시 60%중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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