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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전원주택지 분양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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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3,940회 작성일 04-01-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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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0 >
 
정확하게 저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다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난 2002년에 필지 분할도 안된 토지에 대해 전원주택지로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후 분양계약자들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추가로 합의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상기 토지에 대해 개인별로 필지분할이 완료되고, 동 토지에 대해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로 되지 않은 토지를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상기 합의된 내용(필지분할 및 형질변경)이 완료되지 않아(현재 진행중에 있음), 잔금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매도한다면, 상기 거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요?

통칙 91-1의 1호와 유사한 사례입니다만, 정확하게 상기 미등기 사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닙니다. 통칙91-1에서 규정한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토지등은"에서 "등"이란 말은 이와 유사한 이유로 토지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분양권양도를 미등기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인지요?

사실 상기 분양권은 계약이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전원주택지 가격을 주면서 임야인 토지상태로 잔금지급하고 등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분양계약자들은 부동산개발업자가 계약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를 기다린 것이고, 이과정에서 일부는 제3자에게 매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개별필지별 등기는 불가능할 지라도, 지분등기라도 했었어야 하는 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 데, 잔금지급후에 상기 계약사항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자는 당연히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다 이행할 때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일부 잔금지급을 한 사람들은 계약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선급이자를 되돌려 받기로 약정이 된 것입니다.

상기 상황과 같이 분양계약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개별 소유권등기를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매각된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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