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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외국인에게서 부동산을 산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국인이 내야된다던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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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4,008회 작성일 04-01-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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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3 >
 
안녕하세요.

매경인가? 독자질의문답에서 2004년부터
외국인에게서 부동산을 산경우 양도소득세를 내국인이 내야된다던데?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어 국세청 자료실을 찾아보아도 그런 내용이 없네요..
잘못된 내용인지 아니면 연대납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대룡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가 2003.12.30 개정되어 2004.1.1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국내원천 양도소득(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수자가 대가지급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추후 확정신고를 통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납적 원천징수세액은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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