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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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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4,152회 작성일 04-01-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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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7 >
 
수고하십니다

10년이상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받은 후 1년후에 양도하게 되었음. 남편이 소유한 10년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었고 부인에게 증여한 이후 1년후에 양도함.증여 당시에 증여세는 납부하였슴.
이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지요
 

<답변>
 
윤병수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세대단위로 판정하는 것으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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