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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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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48)
댓글 102건 조회 5,021회 작성일 04-05-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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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해당함

문서번호 : 국심 2003부3684 | 결정일자 :2004-05-04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정○○ 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한울타리안의 1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정○○과 동일주소에서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각자 독립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73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2002.12.4)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장남 윤 ○○의 가족은 1986.9.17.부터 청구인과 세대합가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정○○ 의 가족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1999.10.2.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정○○의 가족이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된 이유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남편 윤○○와 세대합가시 자동차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유공자 증서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윤○○는 전상군경 6급임이 확인되고, 자동차소유자를 윤○○외1(윤○○ ,정○○의 남편)로 하여 1999.10.14. 자동차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주택 지번의 주택현황을 보면, 무허가주택 13채가 분산 위치하였고, 각채는 부엌·방·거실 등으로 구분됨으로서 청구인과 정 ○○가족은 각각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하였음이 시가 작성한 건물실태조사서상의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 2채에 대해서는 정 ○○의 남편 윤 ○○이 소유자로서 수용보상금 19,326,920원을 시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시의 토지등 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지번상의 무허가주택 수채를 1채당 월세 10만원∼15만원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의 큰며느리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1998.11.18.부터 현재까지는 슈퍼마켙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의 남편 윤○○은 1993.2.16.부터 현재까지 진해 정비창의 용접군무주사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가족과 장기간 함께 생활한 점, 정 ○○가족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자동차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점, 청구인과 정 ○○은 동일주소에 거주하였지만 각각 독립된 주택공간에서 생활을 하였고 정 ○○의 남편 윤 ○○이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 2채의 소유자로서 창원시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 장남, 정 ○○의 남편 각자는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정○○가족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었지만 각각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ㅇ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ㅇ 참조판례 :

결정요지

양도 당시 주택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각각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였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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