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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전자신고시 세액공제(부가세,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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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9.87)
댓글 0건 조회 4,063회 작성일 04-01-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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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1 >
 
수고하십니다.

1.부가세 전자신고시 만원 공제 되는것이.. 신고서상에 표시가 따로 되는지요.. (일반 신고서 서식에는 난이 없는것 같은데...)아직 전자신고를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2. 그리고 소득세 전자신고시 2만원이 공제 된다는데..
원천세 (갑근세) 전자신고시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신고를 전자신고 하는 때에는 자동으로 1만원를 공제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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