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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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9>
1.올해 부터 시행되는 것 맞습니까?
2.시장에서 쓰는 간이영수증도 됩니까?
3.의료비 중복공제가 가능합니까?
4.5천원이상 사용한 것을 A4용지에 순서대로 모으기만 하면 됩니까?
5.공제 폭은 신용카드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직불카드와 비슷합니까?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공제대상으로 개정되었으나 시행은 2005년부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176호, 2003.12.30.) 제2조)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금액에 포함되어 신용카드사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증빙제출에 대하여는 아직 세부시행절차는 정한 바 없으나 상담원의 의견으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보며, 당해 현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공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올해 부터 시행되는 것 맞습니까?
2.시장에서 쓰는 간이영수증도 됩니까?
3.의료비 중복공제가 가능합니까?
4.5천원이상 사용한 것을 A4용지에 순서대로 모으기만 하면 됩니까?
5.공제 폭은 신용카드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직불카드와 비슷합니까?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공제대상으로 개정되었으나 시행은 2005년부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176호, 2003.12.30.) 제2조)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금액에 포함되어 신용카드사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증빙제출에 대하여는 아직 세부시행절차는 정한 바 없으나 상담원의 의견으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보며, 당해 현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공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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