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연말정산을 마쳤는데요... 빠진부분이 있어서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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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2>
수고하십니다.. 저는 울산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소연입니다... 저의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다 마쳤는데,한 선생님의 부양가족을 빠뜨렸습니다.. 다시 국세청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월달 급여에 환급세액도 다 정산했거든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로 정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여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납부(환급) 및 재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한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각 항목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내용을 각 항목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고 그 차액을 조정환급 등으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시행령 제201조
수고하십니다.. 저는 울산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소연입니다... 저의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다 마쳤는데,한 선생님의 부양가족을 빠뜨렸습니다.. 다시 국세청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월달 급여에 환급세액도 다 정산했거든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로 정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여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납부(환급) 및 재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한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각 항목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내용을 각 항목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고 그 차액을 조정환급 등으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시행령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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