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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 하였던 보험금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판결받은 때를 기준으로 신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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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1.48)
댓글 28건 조회 4,951회 작성일 04-05-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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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 하였던 보험금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판결받은 때를 기준으로 신고한 경

문서번호 : 국심2003부 2762 | 결정일자 :2004-05-03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다.(국심 2001전0627, 2001.7.4, 대법원 95누3596, 1996.2.9 같은 뜻)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일 현재 보험회사로부터 쟁점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어 쟁점보험금의 수령이 없이는 부채초과상태로 상속세 납세위무가 없었으며,

보험회사들은 피상속인이 자살이라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지급거절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될 지의 여부와 얼마만큼이 지급될 지 등이 불확실한 상태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국심 1998경2120, 199.6.17 같은 뜻)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쟁점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를 성실이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현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될 지 여부와 얼마만큼이 지급될지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며 이는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보험금이 확정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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