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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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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893회 작성일 04-01-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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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5 >
 
기타소득(15,000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사람은 금액이 소액이라서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비과세가 된다면 비과세 기준이라던지 관련 자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만원 이하인때는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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