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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교육비공제에 신용카드 영수증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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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2,917회 작성일 04-01-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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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2 >
 
특별공제중 교육비공제에 신용카드 영수증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교육비 공제 제출증빙서류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경우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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