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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세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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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991회 작성일 04-01-17 00:47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9 >
 
수고하십니다.
작년 6월에 아버님앞으로 상암동22평아파트(1억1750만원)를 계약하고 계약금 1750만원,중도금3500만원을 불입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1월 현재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잔금6500만원이 아직 불입전입니다.
오래동안 앓고 병원에서돌아가셔서 이것외 사실상의 재산은 없습니다.
이아파트의 계약금,중도금은 사실상 제가 은행대출을 통해불입한것인데, 이런경우 상속세는 어떡해 처리해야하나요.
상속세가 나온다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ㅇ 귀 상담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며,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재산공제액(일괄공제 5억원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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