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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교부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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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765회 작성일 04-01-17 00:42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36 >
 
2003년 12월 개정세법 중 신설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
- 대상업종(부령 §80 ④)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
운송업. 변호사업 등

◆ 개정이유
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하여 이중공제 받는 사례 방지

200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 위 적용을 크게 업태로만 보고 증빙종류를 수취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업태 종목으로 나누어 보고 증빙종류를 수취
해야 하는지요?
3. 업태로만 본다면 소매업에 어느 범위까지인지도 궁금
합니다. 자세한 법령까지도...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수고 하세용...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상담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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