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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영세율 신고대상여부 질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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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882회 작성일 04-01-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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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1>
 
실크및 견직물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외국에 수출한 재화가 불량품이 생겨 이에 상응한 만큼 추가로 선적해주고 대금은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다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48,1998.09.2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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