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영세율 신고대상여부 질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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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1>
실크및 견직물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외국에 수출한 재화가 불량품이 생겨 이에 상응한 만큼 추가로 선적해주고 대금은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다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48,1998.09.2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실크및 견직물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외국에 수출한 재화가 불량품이 생겨 이에 상응한 만큼 추가로 선적해주고 대금은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다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48,1998.09.2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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