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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질문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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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187회 작성일 04-01-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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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33 >
 
안녕하세요. 작년 7월 29일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10월에 사업개시일~9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해당되는 세액 (약 2만원 가량)을 기간내에 납부하였습니다. 금번 확정신고서를 받고 작성하면서 보니,

1) 별지서식12호 19번에 '예정고지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10월에 납부한 세액을 적어주고 전체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요?

2) 확정신고는 예정 신고 이후에 발생한 기간내 세액만 기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 고지세액을 다시 적는 것을 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금번 확정신고시,지난번 신고한 예정 신고시 적은 매출입세액(7월~9월)과 예정신고후 발생한 내역을 (10월~12월) 기재분을 추가 기재하여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10월~12월 분만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지난 예정 신고시 매입세금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별다른 표시없이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4) 1인 사업자인데, 배우자의 신용 카드로 일반매입을 한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2003.07.2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03.09.30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당해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금번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예정신고시 기 신고한 분은 확정신고시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예정신고누락분(부가가치세 신고서상 10번란)으로 기재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공급자, 소매업, 서비스업 등))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5.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같은뜻 : 서삼46015-12066, 2002.12.02)임을 알려드리며

7. 참고로 도매거래(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전표에 의하여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당해 명세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11번란)"에 기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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