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090회 작성일 04-01-17 00:3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3 >
 
맞벌이부부인데 남편의 의료비 지급액을 부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편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고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대상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서, 맞벌이 부부로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추천1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39 상담(국세청) ikwon2 4724 10 0 12-20
3438 상담(국세청) ikwon2 4717 63 0 04-29
3437 심사 지인 4688 159 0 05-04
3436 상담(국세청) 지인 4688 47 0 08-26
3435 상담(국세청) ikwon2 4687 134 0 02-03
3434 상담(국세청) 지인 4686 42 0 02-17
3433 상담(국세청) 지인 4676 36 0 01-26
3432 상담(국세청) ikwon2 4673 0 0 04-30
3431 상담(국세청) 지인 4669 22 0 03-17
3430 심판 지인 4667 27 0 05-04
3429 심판 지인 4655 47 0 03-24
3428 심판 지인 4650 69 0 04-12
3427 상담(국세청) 지인 4644 30 0 02-07
3426 상담(국세청) 지인 4643 31 0 02-06
3425 심사 지인 4632 150 0 03-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