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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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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088회 작성일 04-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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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3 >
 
맞벌이부부인데 남편의 의료비 지급액을 부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편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고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대상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서, 맞벌이 부부로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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