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032회 작성일 04-01-17 00:30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13 >
 
맞벌이부부인데 남편의 의료비 지급액을 부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편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고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공제대상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서, 맞벌이 부부로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추천1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39 상담(국세청) 지인 3231 12 0 01-16
3438 상담(국세청) 지인 4258 18 0 01-16
3437 상담(국세청) 지인 3918 17 0 01-16
3436 상담(국세청) 지인 4224 9 0 01-17
3435 상담(국세청) 지인 3010 10 0 01-17
3434 상담(국세청) 지인 3770 18 0 01-17
3433 상담(국세청) 지인 3738 11 0 01-17
3432 상담(국세청) 지인 3835 8 0 01-17
3431 상담(국세청) 지인 4194 12 0 01-17
3430 상담(국세청) 지인 4403 11 0 01-17
3429 상담(국세청) 지인 4008 10 0 01-17
3428 상담(국세청) 지인 3565 15 0 01-17
3427 상담(국세청) 지인 3822 11 0 01-17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4033 17 0 01-17
3425 상담(국세청) 지인 4190 12 0 01-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