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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제외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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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820회 작성일 04-01-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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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6 | 조회 : 7 >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구입및 유지에 대한 매입은 공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회사에 업무용 자가용 1대 있고 렌트차량도 있는데
렌트비및 업무용 자가용에 대한 구입및 유지비가 모두 공제 제외 되는지요.?

특히 매월 렌트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입금액으로 안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렌트한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도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당해 승용차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분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 과세차량의 경우 불공제)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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