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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도난 업체의 부가세 신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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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563회 작성일 04-01-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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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

납품 업체(A)가 부도가 나고, A가 지난 과세기간(6달)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B)는 다시 소매업체(C)에 매출하면서 세금 발행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매출만 잡히고, 매입은 없는 것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우 우리는 매입세액만큼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A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A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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