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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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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507회 작성일 04-01-1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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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2 >
 
매출처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소멸시효완성 요건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요.
매출은 200년 4월입니다.
최종부도일자는 2000년 10월입니다.
2000년 10월 이후 3년이 경과한 2003년 10월이 속한 2003년 2기확정신고에 대손세액을 공제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질문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회신사례의 내용을 게재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부가46015-406, 2001.02.28)

*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동 대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②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부가46015-63, 1998.01.10)

*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②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부가46015-2110, 1997.09.11. ; 부가46015-104, 1998.01.17)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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