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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임대수입 귀속시기 등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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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194회 작성일 04-01-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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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2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례]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세 들어 살던 임차인(이미 전 소유주 당시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보증금이 다 소멸된 상태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함)은 본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지도 않고, 임대료도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이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2001귀속분, 2002 귀속분 및 2003귀속분의 임대료를 2003년 12월에 받았습니다.

[ 질문1]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수입의 귀속시기를 각 연도별로 해야 하느지 아니면 2003년에 받았으므로 2003년 귀속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 질문2]
또한 각 연도별로 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위 경우 감정 임료를 전부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았는데 어느 연도부터 우선적으로 받았다고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서 관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46015-2534, 1998.1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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