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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의(세금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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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834회 작성일 04-01-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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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35 >
 
현 공장이 경기지방공사 및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오산시 가장산업단지에 수용이 됐습니다.
새로이 공장을 구입하게 되면, 수용돼 매도한 공장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공장이 수용된 경우로서 채권(현금으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이 없음)으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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