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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점유부동산의 취득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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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792회 작성일 04-01-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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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3>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의 시기가된다면 시효취득일이 1974. 12. 30. 이고 등기일이 2000. 5. 16. 이라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1954. 12. 30. 되는지요. 그러므로 취득의 시기가 1954, 12. 30.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8. 12.31. 신설, 소기통 98-7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98-7 【점유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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