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토지수용시 양도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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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6 >
토지수용시 양도시기에 관해 질의합니다.
(상황)
03.10.29- 소유권이전등기접수( 파주시청)
03.11.5- 보상금 통장으로 수령
(질의)
상기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가 접수일인지?
아니면 대금수령일인지?
- 제생각엔 , 수용시 등기접수는 수용기관이 임의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양도자는 등기접수일을 알기 어렵고, 대금을 수령받을 때에 비로서 등기접수사실을 알 수있으므로 대금수령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즉, 일반적인 사거래에서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양도시기를
규정해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토지수용시 양도시기에 관해 질의합니다.
(상황)
03.10.29- 소유권이전등기접수( 파주시청)
03.11.5- 보상금 통장으로 수령
(질의)
상기와 같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가 접수일인지?
아니면 대금수령일인지?
- 제생각엔 , 수용시 등기접수는 수용기관이 임의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양도자는 등기접수일을 알기 어렵고, 대금을 수령받을 때에 비로서 등기접수사실을 알 수있으므로 대금수령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즉, 일반적인 사거래에서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양도시기를
규정해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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