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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당행위 계산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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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051회 작성일 04-01-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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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7 >
 
예를 들어 아버지가 1995년도에 취득한자산을 2002년 2월에 아들에게 증여 후 아들이 3년안에 양도하면 아버지 취득시기로 봅니까?

아니면 헌법불합치로 인하여 2002년 2월를 자산의 취득시가로 봅니까?

헌법불합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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