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당행위 계산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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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7 >
예를 들어 아버지가 1995년도에 취득한자산을 2002년 2월에 아들에게 증여 후 아들이 3년안에 양도하면 아버지 취득시기로 봅니까?
아니면 헌법불합치로 인하여 2002년 2월를 자산의 취득시가로 봅니까?
헌법불합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예를 들어 아버지가 1995년도에 취득한자산을 2002년 2월에 아들에게 증여 후 아들이 3년안에 양도하면 아버지 취득시기로 봅니까?
아니면 헌법불합치로 인하여 2002년 2월를 자산의 취득시가로 봅니까?
헌법불합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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