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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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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274회 작성일 04-01-17 00:02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2 >
 
농지 양도전에 일부 농지를 취득하고, 양도 후에 일부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 전.후에 취득한 농지를 양도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면적기준 또는 금액기준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기타 요건은 모두 충족)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 지 문의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질문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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