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해외근무자 귀국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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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7 >
1. 서울 마포에 소재한 아파트를 2000년 7월 구입하였습니다
2. 당시 저는 99년 1월부터 가족전원 동반하여 해외지사(일본)
에 근무고 있었으므로 동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였으며
주민등록도 전입하지 않았습니다
3. 2003년 3월 귀국하여 임대계약해지하고 주민등록 전입후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 집안 형편상 동 아파트를 매도해야하는데 이 경우
1가구 1주택에 의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상태로부터 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1. 서울 마포에 소재한 아파트를 2000년 7월 구입하였습니다
2. 당시 저는 99년 1월부터 가족전원 동반하여 해외지사(일본)
에 근무고 있었으므로 동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였으며
주민등록도 전입하지 않았습니다
3. 2003년 3월 귀국하여 임대계약해지하고 주민등록 전입후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 집안 형편상 동 아파트를 매도해야하는데 이 경우
1가구 1주택에 의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상태로부터 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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