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1세대2주택해당여부(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282회 작성일 04-01-16 23:54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2 >
 
수고많으십니다.
만28세가되는 아들이 있는 부모님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분양받아 살고있던아파트(10년이상거주)를
양도할려고 하는데, 아들이 2년여전에 직장생활을 할당시
(현재는 직장에서 해고된상태임)에 취득했던 아파트가
있는경우에 각각다른세대로 볼수 있는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를 구성할수 있는 요건에 보면 만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있는자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 아들이 직장을 가진상태에서 취득했던 아파트에
대해서 각기 다른세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들의 세대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1세대2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추천1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39 상담(국세청) ikwon2 4724 10 0 12-20
3438 상담(국세청) ikwon2 4717 63 0 04-29
3437 상담(국세청) 지인 4688 47 0 08-26
3436 상담(국세청) ikwon2 4687 134 0 02-03
3435 심사 지인 4686 159 0 05-04
3434 상담(국세청) 지인 4678 42 0 02-17
3433 상담(국세청) 지인 4676 36 0 01-26
3432 상담(국세청) ikwon2 4673 0 0 04-30
3431 상담(국세청) 지인 4669 22 0 03-17
3430 심판 지인 4667 27 0 05-04
3429 심판 지인 4652 47 0 03-24
3428 심판 지인 4650 69 0 04-12
3427 상담(국세청) 지인 4644 30 0 02-07
3426 상담(국세청) 지인 4640 31 0 02-06
3425 심사 지인 4631 150 0 03-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