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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세대2주택해당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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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278회 작성일 04-01-16 23:54

본문

<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2 >
 
수고많으십니다.
만28세가되는 아들이 있는 부모님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분양받아 살고있던아파트(10년이상거주)를
양도할려고 하는데, 아들이 2년여전에 직장생활을 할당시
(현재는 직장에서 해고된상태임)에 취득했던 아파트가
있는경우에 각각다른세대로 볼수 있는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를 구성할수 있는 요건에 보면 만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있는자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 아들이 직장을 가진상태에서 취득했던 아파트에
대해서 각기 다른세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들의 세대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1세대2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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