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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연대납부 질문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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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3,251회 작성일 04-01-16 23:45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7 >
 
내용
2000년1월 부친사망
2001년2월 부동산매각 (매각금액 7억원)
2001년5월 사망신고 제출
2003년 12월 세무서로부터 상속등기 안하고 매매하였다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자녀 5명에게 미등기전매로 세율65%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통지서 받음
현재 3명은 납부하고 2명은 미납부상태임
2명은 여자라서 자기소유재산이 없는상태임
질문은 ?
나머지 2명이 납부를 하지않을때 다른 형제들이 연대하여 위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거주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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