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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저당권설정비용의 필요경비해당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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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167)
댓글 0건 조회 4,042회 작성일 04-01-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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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5 | 조회 : 1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지출한 근저당설정비용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산출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이병희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저당설비용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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